배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매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배달 앱을 조작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일하며 사장 몰래 주문 239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을 통해 매장 영업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상습 주문 취소로 인해 식당은 536만 83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사장님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영업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 주문취소와 관련해 “손님이 전화로 주문취소를 하거나 식자재가 상하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몰릴 경우나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 취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부장판사)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인 식당 사장에게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영업 임시 중지나 배달 주문취소는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정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