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31일 A씨는 한 사찰 주방에서 일하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약 한 달간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했다.
이에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나타내자 A씨는 격분하며 홍두깨를 이용해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재판장)는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죽인 건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에 대한 혐의는 계속해서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미화하려고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