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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만난 여성이 구애 거부하자 살해한 70대 남성

사찰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찰에서 만난 여성이 구애 거부하자 살해한 70대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3월 31일 A씨는 한 사찰 주방에서 일하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약 한 달간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했다.

이에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나타내자 A씨는 격분하며 홍두깨를 이용해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재판장)는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죽인 건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에 대한 혐의는 계속해서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미화하려고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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