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당시 초등학생이던 사촌 동생인 B양을 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뒤늦게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았겠지만 올해 성인이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고 덧붙이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