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던 20대 여성 A씨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021년 8월 30일 직장 상사인 B씨와의 관계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 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쓴 고소장 내용에는 “직장상사임을 이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으니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여름부터 교제를 이어왔으며 B씨에게 추행당한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B씨는 유부남이었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러다 지난 2020년 11월 A씨와 B씨의 내연 관계를 확인한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배우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준다 약속했지만 B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성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메시지를 나누고 두 사람의 스킨십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실제 불륜관계임에도 A씨가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며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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