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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강남에 있는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1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작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에서 필로폰, 케타민,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양양군 해수욕장의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는데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거나 메틸암페타민(엑스터시,MDMA)가루를 투약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대마를 수거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와 주점 및 노상 등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입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아직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소년 보호 처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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