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트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자 A씨측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며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