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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딸에게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딸에게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트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겨우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자 A씨측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며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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