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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방치한 20대 엄마 ‘징역’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놓고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나왔다.

이후 아이를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이 낡고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주일간 외출한 점을 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 아동을 맡겼다.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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