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일 A씨는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반응도 없는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으며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이유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고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3개월 전 9kg였던 B군의 체중은 7.5kg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으며 B군이 먹던 분유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점,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기 방임 전력 등 검사의 양형 사유는 이미 반영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