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로 입국한 A씨는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으며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말하며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승호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