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여 연인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는 말로 호감을 샀으며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까이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전부 거짓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며 B씨로부터 계좌이체 및 카드 사용 방식 등으로 78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7월 중순 B씨의 집에 3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말하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