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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살고 대기업 다닌다고 속여 780만 원 뜯어낸 남성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여 연인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5월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는 말로 호감을 샀으며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까이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전부 거짓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며 B씨로부터 계좌이체 및 카드 사용 방식 등으로 78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7월 중순 B씨의 집에 3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말하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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