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2시 20분경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딸아이를 안고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와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게 하여 아이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약 4년 전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사건 당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반성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