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여자친구에게 수 개월간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로부터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원주 길거리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5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해 집 앞에서 ‘감방 가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우발적인 폭행, 상행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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