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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협박하고 수억 원 빼앗은 일당 검거.

지인들을 상대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출처/ 충북경찰청

27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행 2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북경찰청

이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평소 친하게 지낸 지인들을 상대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섭외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했다.

이후 지인들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충북경찰청

범행 기획자인 총책 A씨는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과 성관계 하는 여성,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8명이며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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