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불법으로 촬영된 범죄 영상을 보면
자신도 흥분된다는 취지의 글을
‘성인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성인 전용 코너인 ‘19+ 게시판’에
지난 8일 자신을 경찰청 직원이라고
인증한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는 라는 제목의 글에서
“준강간 고소건 성관계 녹음파일을
듣고 차에서 촬영한 몰카 영상을 보는데
XXXX하다”며 “이걸 보면서 XX되는
내 자신이 비참하다”고 적었다.
이에 자신을 경찰관임을
인증한 A씨 글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를 갈무리(캡처)한 이미지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이건 좀 아니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조사를 받겠나”, “아무리 익명이지만
이런 경찰관은 색출해 내야 한다”,
“경찰들이 이러면 성범죄 당하고도
신고 안 할 듯”, “신체적 반응은
그렇다 쳐도 이를 글로 적어
올린 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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