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처럼 생긴 성인용품, ‘리얼돌’이 오랜시간
끝에 통관이 허용되었다 그대신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는 수입이 금지된다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리얼돌 수입 규제는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보며
여성의 존엄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하며 실제 사람 혹은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하는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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