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목사에게 “성추행범 물러가라” 등을 예배를 방해한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도운 교인들이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예배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와 함께한 피해자 B씨 5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월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목사 C씨의 예배와 설교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1월 이들은 교회 1층 본당에서 목사 C씨를 따라가며 “성추행범 물러가라” “얍삽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소리쳤으며 같은 달 14일에는 온라인 예배가 송출 중이던 방송 채팅창에 “성추행범 C씨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성추행 OUT”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추행 OUT” “거짓말 OUT”이라고 적인 플랜 카드를 들고 “성추행 목사 물러나라”고 외친 사실도 드러났다.
목사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B씨의 손 등을 주무르고 뺨을 쓰다듬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해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7일 징역 2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C씨가 B씨를 추행한 후 그의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와 교단 내 징계절차 등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형사 사건화된 것도 C씨가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 4회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 중 가담 횟수 및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