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를 가진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강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강간 혐의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경우”라며 무죄 판단되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피해 여성은 원래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가 도중에 들어와 기존 마사지사와 바꾼뒤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손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졌다.
A씨는 이듬해 1월 마사지를 받으려 엎드린 고객위에
올라타 성폭행 한 혐의도 있는것으로 밝혀졌으며
비장애인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3만원씩 받은점도
문제가 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자백했지만 강제추행은
“동의하에 이뤄진 서비스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고,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 사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후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급작스럽고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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