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사촌 남동생을 협박하고
137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인천 서구 소재 길거리에서
사촌 남동생인 B(31)씨에게 “2005년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 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37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배우자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보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지능 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불과해
언어적 문제 해결과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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