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기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오후 9시 50분경 A군은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날 6일 밤 9시경 수원시에 있는 한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이어 40분 뒤인 9시 50분경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기절한 D양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해졌다.
A군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