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남성 A씨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유사 성행위)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 A씨는 인천 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여성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봐”라고 지시한 뒤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펜션 손님들로부터 B씨가 추가금 1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10분간 무릎을 꿇고 양팔을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손님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게 했으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A씨는 학대 혐의만 인정하며 유사성행위 및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