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희롱과 폭언으로 학생들을 괴롭힌 기간제 교사가 ‘교권침해’를 운운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남성 A씨는 체육대회에서 춤을 춘 학생 B양에게 “체육대회에서 췄던 춤이 술집에서 추는 춤 같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후 B양에게 “장난인 거 알지” 라고 하며 툭 치고 넘어갔다.
A씨의 성희롱 발언은 교실에서까지 이어졌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벌거벗고 수업 들으면 교권침해냐”는 말을 하며 B양을 지목하기도 했다.
A씨는 성희롱 발언 외에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A씨는 남학생 C군에게 “네까짓 것은 삼성에 못 들어간다. 사업해도 실패할 거 같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수행평가 방식에 이의 제기를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권침해를 운운하며 협박했다.
C군은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수행평가 평가를 막 했으며 원칙도 안 지키셨다.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협박 발언을 하셨다”고 밝혔다.
A씨가 학생들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법원은 A씨에게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A씨는 “접근금지 신청이 부당하다.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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