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에게 ‘허위 미투’ 라고 주장하고 신상을 폭로한 시인 박진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진성은 지난 2015년 8월 인터넷 강습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고생 A씨에게(당시 17세)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다”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심지어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문단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지난 2016년 10월경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진성은 지난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허위 내용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하는 등 A씨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성은 자신의 SNS에 A씨의 주민등록증과 얼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진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박진성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SNS를 폐쇄하고 선풀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고 한 적이 없다. 고통에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진성은 항소심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진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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