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하고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다음 날 5일 A씨는 쇼핑백에 담아둔 시신을 부산 서면 쇼핑몰 상가에 있는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이후 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출산 직전 검색 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으며 “최근 여러 유사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엄하게 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지 몰랐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가오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