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은 것과 관련해 동물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A씨의 반려견이 구토를 하자 예전부터 혈뇨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방사선 촬영 결과 결석으로 인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이 나와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런데도 A씨의 반려견은 계속해서 구토를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요청으로 다음 날 오전 진행된 결석제거 수술 도중 마취 쇼크로 A씨의 반려견이 죽고 말았다.
A씨는 B씨의 병원 측에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워원회는 A씨의 반려견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수술 중 마취 쇼크였으나 만성신부전 등을 동반한 결석이 있는 상태에서 과메기를 먹고 구토했고 이에 수술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반려견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원 측에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A씨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도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였다.
황영수 부장판사는 “A씨의 반려견 폐사에 대한 의료처치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 원인, 피고의 설명의무를 소홀해 따른 A씨의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 정도 등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8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중 원고가 70%를, 피고가 3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