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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고인 30대 친모 또 임신.

영아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구속기소 된 A씨가 임신 15주 차인 사실이 밝혀졌다.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뉴시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2(황인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총 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지난 2017년 A씨는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이 둘을 모두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날 재판에서 B씨는 2018년 A씨가 살해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말했으며 이어 2019년 두 번째 살해한 아이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것을 ‘낙태’하러 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변호인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해 무관심한 B씨를 질책했다.

변호인은 B씨에게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 이 방법을 선택했다.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당시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호 내용을 이유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B씨는 냉동칸에 보관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안 했다.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아내가 나와 밥을 해줘 냉동실 안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측과 변호인 모두 A씨의 범행 목적과 동기 등을 살피기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B씨는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 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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