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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계산 요청한 여성 점주 2시간 동안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술값 계산을 요청한 60대 여성 점주를 가둬놓고 2시간 동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16일 새벽 2시 50분경 A씨는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점주인 60대 여성 B씨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는데 “술값을 내라”는 B씨의 요청에 A씨는 B씨를 구석으로 내몰고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계속된 폭행에 B씨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며 얼굴을 때리고 코를 깨물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정신을 차릴 때까지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대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B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업무방해죄 및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을 내려 한 점을 보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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