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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도망간다” 오해해 지인 폭행한 형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해 CCTV 사각 지역에서 지인을 폭행한 형제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형제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경 광산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지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트린 후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인 B씨도 합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C씨는 비골과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실에 가는 C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가게 내 CCTV가 C씨를 비추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며 형사 공탁을 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3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 2명이 동시에 구속될 경우 피고인 부모님의 심정 등을 감안해 1명을 선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금 일부 갚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하면 되지 형제가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하며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나무랐다.

p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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