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경 부천에 있는 자택에서 10대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A씨가 “함께 죽자”고 말하며 집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주 말썽을 부려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군은 “엄마가 이전에도 술에 취해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석방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B군을 따로 사는 가족에게 인계조치 했으며 A씨에게도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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