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30대 예비 여검사 A씨의 근황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가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A씨는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3일 KBS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