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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자세 풀다 골프채로 옆 사람 머리에 상해… ‘벌금형’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골프채로 다른 사람 머리에 상해를 입힌 3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일 오후 7시경 서울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풀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 뒤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 헤드로 가격했다.

이에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에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자세를 취하다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한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할 때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최태영)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타석을 넘어 A씨의 공간으로 넘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치로부터 스윙 동작 이후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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