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박씨는 이자뿐만이 아닌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17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당시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시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말하며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미나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고했다.
’탈덕 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가수, 배우 등을 상대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