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이고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여성 1000명에게 접근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12일 부산지법 형사1부는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으며 A씨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면접을 보러 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여성을 업소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여성들을 유인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A씨가 키스방에서 일할 여성을 구인하기가 쉽지 않아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하기 전 교육해 주겠다”며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밀치는 등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혔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한 명(10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8년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4월 출소해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