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스토킹 문자에 집 안 촬영까지 한 남성을 한 달 넘게 조사 안 한 경찰

빌라에 거주하던 여성이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던 남성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간 아랫집에 사는 피해 여성인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 96건을 보냈으며 지난 7월 한 차례 집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집 창문이 3회 깨졌으며 베란다 방충망도 1회 뜯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가 휴대전화에 줄을 매달아 자신의 집을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한 B씨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 넘도록 피의자인 A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에 B씨는 걸쇠를 건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사복을 A씨가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청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자 A씨는 도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거처를 옮긴 B씨는 지난 7월 22일 남은 집을 챙기기 위해 살던 집을 찾은 와중 창문이 깨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물손괴로 신고된 건이 있다면서 유선으로만 조치사항을 안내했으며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같은 날 창문이 깨진 자리로 줄에 매달린 휴대전화가 내려와 집 안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B씨는 경찰과 함께 집을 찾아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던 A씨와 맞닥뜨렸다.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낸 스토킹 문자/출처 경향신문

경찰은 A씨의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진술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어차피 아랫집 분들은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B씨의 항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내며 ‘A씨가 범인으로 유력하다. 또 촬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이틀을 기다린 B씨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경찰은 “영장 신청을 금요일에 하나 토요일에 하나 다음 주에 나온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최종 고소장을 접수한 지 열흘 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알렸으며 A씨가 이용하는 통신사가 주요 3사가 아니라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덧붙였다.

B씨가 영장 집행 여부를 문의하자 경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영장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