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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기위해” 어린 여성들만 골라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 가다 마주친 어린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A씨는 며칠 간격으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을 긁고 다녔으며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거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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