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버스 기사 A씨가 버스에 승객들을 태운 상태로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아내인 B씨를 태우고 운전 연습을 시켰고 이에 B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km가량의 거리를 운전했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물 운전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은 CCTV 영상을 점검하던 중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건 한 달 뒤인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방 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A씨는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것을 잘못됐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고 해고 조치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환 버스여서 쉬는 시간에 버스 종점에서 잠깐 운전 연습을 한 것이고 승객에게는 양해를 구한 후 운전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시내버스는 무엇보다 안전이 생명이고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고 말하며 해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지노위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었으며 버스 기사인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해고 사유가 있는지, 양정이 적정한지, 절차가 적법한지 본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양정이 과하다”는 결론과 함께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