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 13분경 주거지 1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로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노래주점의 새벽 소음 문제로 밤잠을 설쳐 이를 노래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항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참다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