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에 노래주점에서 나오는 소음을 참다못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 13분경 주거지 1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로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노래주점의 새벽 소음 문제로 밤잠을 설쳐 이를 노래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항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참다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행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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