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선원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이어나갔으며 B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다음날 새벽 숨졌다.
A씨는 새우잡이 항해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B씨가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형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타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