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들의 입금을 체불한 것도 모자라 협박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씨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 약 1억 6000만 원을 체불한 뒤 도주한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 3천 200만 원을 체불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A씨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신고하면 임금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심지어 “벌금 내면 그만이다”라고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지청 관계자는 “그간의 임금 체불 전력으로 볼 때 A씨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노동청 수사를 방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분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