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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폭행해 살해한 50대 ‘징역 5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 30분경 A씨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A씨는 격분해 귀가 이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B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범행 3일 전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별도의 범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수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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