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12일 오전 대법원 제3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 202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주환은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2개의 혐의가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하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에 대한 보복을 위해 공권력의 개입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전주환에 대해 사형을 구형이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 역시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