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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출처/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3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살인 등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출처/ 뉴스1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출처/ 뉴스1

조선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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