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축협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축협조합장인 6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직원도 신발로 때렸으며 팔로 직원들을 밀치기 시작했으며 폭언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직원들을 향해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하며 퇴사를 강요했다.
피해 직원들은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에 대해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기억이 나면 좋겠다. 나도 미치겠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지난 2019년 당선되고 올해 재선까지 성공한 이후 5년간 폭언, 폭행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식당 내 CCTV를 통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축협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으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