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 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에 소속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이로 인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0년 1월 다른 산후 도우미인 B씨와 함께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의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으며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분당 8~90차례로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인 C씨는 동의를 받은 후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CCTV가 고장 났다’는 설명만 들었으며 촬영되고 있는 점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C씨 측은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및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래 속도보다 1.5배에서 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의 사건에 증거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봤으며 이후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에 추가제출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회~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양육자 입장에서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