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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 폭행한 40대 민원인 징역 선고받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민원인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B씨는 신청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당시 B씨는 복지 업무 특성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해야 했고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

그러나 이를 본 A씨는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을 치며 발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종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으며 B씨의 동료도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고 요구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발로 차지 않고 허공에다 발길질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 CCTV와 진술 등을 살펴보고 A씨의 폭행과 욕설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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