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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한 60대 배달기사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을 하던 60대 가장 A씨가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해당 버스 기사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JTBC

지난 17일 오후 5시경 B씨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던 B씨는 배달기사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전용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나 버스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직진해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자칫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도 치일 뻔한 상황이었다.

출처/JTBC

A씨는 10m를 튕겨 나갔으며 오토바이는 버스 아래 낀 채 끌려갔다. 당시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버스는 5m를 더 가서 횡단보도를 지나 멈췄다.

출처/JTBC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이 황색 불에서 적색 불로 바뀌는 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는데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미 적신호가 들어 온 상태에서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더 조사한 뒤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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