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찬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3일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에 의해 이동한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지금 다리 잡고 있는 XX 누구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교도관들의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된 상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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