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며 어린 남매를 키운 20대 친모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3살 딸아이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방치했으며 오후 11시경 아이들만 놔두고 외박해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한 적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외박한 사이 딸아이가 혼자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나기 4개월 전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방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선고 공판을 진행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구속될 예정이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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