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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 다운로드 주소 샀는데 ‘구 아청법’에 안 걸린 남성 그 이유는?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구매했어도 성 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노태악 대법관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 1125건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클라우드) 주소를 구매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다운로드 주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사이트에 접속해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하고 영상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컴퓨터 등에는 저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시청 가능한 주소를 소지한 것 역시 성 착취물 소지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무런 장애 없이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해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20년 6월 개정 시행 전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여기서 ‘소지’란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위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음란물을 구입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라며 “이 부분 공사 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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